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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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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8일 오후 3시 05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88조 제1항등에 대한 28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을 합병해 선고했다.

입영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88조 1항은 재판관 4(합헌): 4(일부위헌): 1(각하)의 의견으로 7년 전과 같이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병역이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3(각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처벌 조항(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법률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양심적병역거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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