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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을 통한 개인 정보 노출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구글 google 구글링을 통한 개인 정보 노출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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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센터>전화 한 통으로 무보증 즉시 대출가능 1566-XXXX"

"비 오는 날씨, 안전운행 바라며 보람찬 하루 되시길/XX자동차 XXX 드림"
"현재 포인트 5XXX점, 포인트로 쇼핑하세요 www. XXXX. com"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휴대전화의 스팸문자메시지. 낯 뜨거운 성인광고부터 일확천금으로 유혹하는 도박 사이트 홍보, 화끈한(?) 남성을 만들어준다는 성인용품까지…. 휴대전화 스팸문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을 뿐더러 남녀노소 구별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14건의 불법 스팸문자메시지(10억1000만 통)를 적발했다고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불법 스팸문자메시지를 보내온 업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일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터넷에 접속해본 나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불특정다수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실제로 구글에서 '휴대폰'으로 검색 후 검색 목록 중 4건만 확인해도 1천여 건의 휴대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다. 구글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몇 분 안에 1천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핸드폰'이라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보안기능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엑셀파일에 적게는 수십 개부터 수백 개까지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휴대전화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얼마 전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국의 여러 웹사이트에 버젓이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예외가 아니었다.

구글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한 결과물
 구글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한 결과물
ⓒ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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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검색을 통해 얻어낸 리스트 중 '전국OOOO기관'이라는 파일에는 전국의 기관장과 실장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올라와 있었고, 한 디자인회사에서 올려놓은 정체불명의 파일에는 일자별로 제작 발송된 명함발주자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다.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포함한 리스트를 통해 어림잡아도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다.

'OO회명단반별'이라는 검색결과에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의 OO회 동창명단 300여 건이 가나다순으로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정리되어 나왔다. 작성일이 2009년 3월 24일이라고 기록된 이 주소록에 오른 목록 중 무작위로 한 사람과 직접 통화를 시도하였더니 실제로 통화가 가능하였다. 또 '최종OO-OO-OO'이라는 검색결과에는 한 회사의 전 직원 연락처가 직책, 성명, 자택전화, 휴대전화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구글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한 결과물
 구글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한 결과물
ⓒ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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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한 결과물
 구글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한 결과물
ⓒ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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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대학의 과별명단이나 교회명단, 동호회명단 등 한 파일에 다량의 정보를 담은 자료도 다수 있었다.

휴대전화번호 노출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번호 하나만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는 많다.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된 휴대전화번호를 악용하는 범죄는 물론, '대출 전용 카드로 바꿔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은행 계좌를 알아내고 카드 등을 넘겨받은 일들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사이트에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에는 전화번호는 물론 주소, 이메일, 집 전화번호까지 게시된 사례가 있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크다.

업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렇게 얻어낸 휴대전화번호로 언제든 스팸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굳이 돈을 들여서 휴대전화번호를 사들인다든지 인터넷상에서 전화번호만 긁어모은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몇 분 안에 수천개의 전화번호를 모으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킹'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 수만 명의 개인정보를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이다.

명심하자. 인터넷에 휴대전화번호를 올려놓으면 결국 검색이나 전화번호 수집기에 의해 스팸문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적사항이 포함된 리스트는 웹상에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꼭 올려야 한다면 꼭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라.

또,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불법스팸을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336번)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스팸 대처가 필요하다.


태그:#구글, #휴대전화, #개인정보, #스팸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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