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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자, 30%)과 자치단체(70%)가 출자해 운행하는 '브랜드 택시'의 카드 결제 수수료(2.4%)를 법인이 아닌 택시기사(운전자)가 부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24일 낸 자료를 통해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의 경우 '창원콜'과 '가고파콜'(창원), '가야콜'(김해), '뉴양산콜'(양산) 등 브랜드 택시는 올해 초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된 것. 택시기사들은 '법인 브랜드 택시'로부터 택시를 받아 운행하는데, 카드 결제 기계가 달린 상태에서 택시를 지급받는 것. 택시기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법인의 필요에 의해 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셈이다.

그런데 카드 결제 수수료는 기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와 승객들이 시비가 붙는 사례도 잦다. 승객들은 요금 몇 천원의 단거리도 카드 결제를 한다는 것.

한 택시기사는 "적어도 1만원 이상 되는 장거리의 경우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몇 천원 하는 단거리에도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몇몇 택시기사들은 단거리일 경우 카드 결제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 승객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또 일부 택시기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카드 결제기를 꺼놓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 지부 "회사가 수수료 부담해야"

노조 지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시민혈세로 운행되는 법인 브랜드 택시의 대부분은 승객이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매달 운전자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고와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카드 결제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지부는 "운전자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 탓에, 짧은 거리를 운행하고 카드를 내밀 경우 현금을 요구한다. 또, 아예 고장이 났다며 카드 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카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모든 것이 결제 수수료를 운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택시 승객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 카드 결제 수수료를 택시 회사가 부담하면 될 것을, 운전종사자(기사)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불편과 갈등이 증가될 뿐이다."

노조 지부는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듯이, 법인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도 '법인사업자'인 택시회사가 부담하면 된다. 침체된 경제, 늘어난 대중교통 탓에 승객이 줄어든 가운데 수입금은 격감하고 있다"며 "택시회사는 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인 택시의 결제 시스템 확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조 지부는 "시민혈세로 이루어진 브랜드 택시의 서비스 제고와 편의 증진을 위해 결제 수수료 2.4%를 회사가 부담토록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을 촉구했다.


태그:#브랜드 택시, #법인택시, #카드결재, #민주택시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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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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