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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1일 오후 5시 30분]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 처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춘천행정법원(송경근 부장판사)은 김주기(42, 동해부평초등학교) 교사 등 강원도 동해 교육청 소속 4명의 교사가 낸 '일제고사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에서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행정2부 한승 재판장)이 일제 고사를 거부해 해직당한 7명의 교사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춘천지법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교사들은 "기쁘지만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남정화(41, 청운초등학교) 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임 취소 판결을 받고 너무 좋았다"며 "다른 선생님들과 '서로 고생했다, 한 시름 놨다'고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해임 취소 판결을 받은 김주기 교사는 "10~20년 동안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우리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그게 아니란 걸 법정에 가서야 밝혀야 하는 현실이 가슴이 아팠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사실상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의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강원도 교육청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강원도 교육청 유동규 감사과 법무팀 계장은 "판결문을 받으면 서울시 교육청 사례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 정부의 무자비한 교사 학살이 비상식적이며 이성을 잃은 행위임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해당 선생님에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교단에 설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 놓았다.


태그:#춘천지법, #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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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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