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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지난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 7천여 명 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징계수위는 지난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이다. 

 

교과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57조), 품위유지의무(6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규정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시국선언의 내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상황과 관련된 것"이라며 '정치활동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3조를 어긴 것이라 지적했다.

 

교과부는 전교조 본부 및 시·도 지부장 등 총 41명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지부장 및 간부 63명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중 교과부와 교육청이 동시 고발하는 인원은 16명이다.  교과부는 이 88명 중 전교조 본부 전임자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10명)은 해임시키고, 각 시·도지부의 지부장 및 전임자의 경우 정직(78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교과부는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각 교육청을 통해 가담 수위 등을 구분해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의 시국선언 서명 및 발표행위는 불법적 집단행위이므로 서명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핵심주동자를 제외한 일반교원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 시·도 교육청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과학기술부,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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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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