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전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실 의원의 선거기간동안 사용한 업추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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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영실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선거기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지역구인 중랑구에서 집행되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부득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서울시의회가 있는 중구 지역이거나, 관련 업무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아니고 대부분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어 선거운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이영실 의원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되었는데 사용 목적을 '위원장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비 지급'으로만 기록해 의장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투명성 높여야
물론 선거 기간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취지 자체가 의장단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의장단 직무까지 수행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나머지 11개 기초의회 의장단의 경우 공식선거기간동안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의장단 업무가 병행되어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방법이다.
공식선거운동기간동안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의원 21명 중 15명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당선되어 지금도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다하지 않는 의원들이 또다시 의원직을 수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의장단에 선출된다면 이런 사례가 매번 선거마다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경우 의장단직을 수행하는 의원 개인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밝혀진 경우처럼 공식선거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 또한 신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집행기준과 규정은 각 지방의회에서도 충분히 조례로 마련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등을 조례로 시급히 마련하여 문제 되고 있는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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