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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노무현의 호화요트? (사진과 만화 첨부)(0)
  신학생2 2002.03.22 15:17 조회 0 찬성 0 반대 0
'서민 노무현의 호화요트?'






중앙일보의 잘 나가는 만평가 2인 김상택, 정운경 씨! 요즘 왜 이러나.



김상택은 지난번에 김근태 고문의 경선사퇴와 관련하여 '상고 졸업생에게 경기고 졸업생이 뒤지다니.... 수치다'는 내용의 가당치 않은 만평을 올려 인터넷을 들끓게 만들었었는데 그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왈순아지매'의 정운경 화백이 총대를 메고 다시 한번 근거없는 노무현 후보 비방 대열에 합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무현의 서민후보 이미지가 결국 '태풍의 눈'처럼 인식되었나. 이인제 캠프에서는 노무현의 이미지를 과격, 불순 이미지로 몰아세워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운하는 색깔공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판단에서인지 서민후보 이미지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확연하다.



공격 목표가 확실히 정해진 모양이다. 색깔공세가 먹혀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인지 '김심(金心)' 운운하는 표현도 빼놓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김심의 후원을 받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주의자』로 요약되는 공격이다. 써놓고 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민주당에서 당내 후보가 저런 공격을 하게될 줄이야. 노무현의 말처럼 이인제는 '한나라당 경선에나 나가야할 인물'이었나. 더 이상의 색깔공세는 경선후유증만 심화시킬 뿐이다.



'김심'의 실체도 참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 대의원들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경선도 아니고 명색이 국민경선인데, 그것도 전국을 돌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김심'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김심'이 먹혀들 정도로 현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높았나. 그리고 지금껏 '동교동 후보'로 알려져 왔던 사람은 이인제 후보가 아니었던가.



선거에서 불리한 측은 늘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게 돼 있다. 이는 상대후보의 의혹을 확대재생산하여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전형적인 선거전략인 것이다. 허황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면 폭로·비방전이 갖는 긍정적 기능도 나름대로 존재할 것이나 하필이면 그게 왜 '색깔론'이어야 하는가. 이 대목은 강한 아쉬움을 넘어 '민주당에서 이럴 줄이야'하는 허탈감까지 낳는다.



노무현의 서민후보 이미지를 공격하는 또 다른 칼은 다름 아닌 '서민후보 이미지의 모순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변호사 출신 노무현의 재산을 문제삼거나 하는 것인데 현재 가해지는 공격의 압권은 '호화요트'로 요약된다. "서민후보가 무슨 호화요트냐"는 공격인 것이다. 호화요트라....



92년도에 주간조선에서는 노무현에 대한 도를 지나친 지상공격을 가한 바 있었고 이에 노무현은 고소한 바 있다. 주간조선 역시 '호화요트' 운운한 보도를 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자. 명쾌하게 해답이 나와 있다.




"3) 원고가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1982년 요트동호인 10여명과 부산요트클럽을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고, 소외 김OO이 요트의 돛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 부산 요트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2인승 스나이프(딩기) 5,6척을 만드는 등 1985년까지 취미생활로 요트를 즐긴 사실, 원고가 위 김광일로부터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재미있다고 말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동료 변호사들에게 부산 요트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이고, 원고가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건조한 스나이프는 모터 없는 범선으로서 제작비가 금 120만원이고, 원고가 도움을 준 위 김OO의 요트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남짓한 곳에 위 스나이프의 돛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 지나지 않으며, 위 김OO 등 부산요트클럽 회원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8인승 크루저 1척 건조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트의 제작에 관하여 금전적 지원 등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부각을 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요트를 취미로서 즐기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탄 요트는 제작비가 금 120만원의 범선이고, 원고가 위 김OO에게 요트의 돛을 제작하도록 도움을 준 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정도임에도, 이러한 사실은 누락한 채 요트는 일반적으로 모터를 부착한 고가품이고 요트타기는 호화사치성 오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가 부산 요트클럽의 회장이 되어 요트를 즐겼고, 아는 사람에게 공장을 차려주어 딩기 5,6척과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하게 하였다고만 게재함으로써, 위 기사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사치성 오락을 즐긴 것과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기사내용 중 일부의 개별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도라도 위 기사내용 중 일부는 과장되고, 어떤 사실의 일면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인승 크루저를 건조하였다는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크루저에 관한 내용은 부수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나, 크루저 규모에 의하여 호화성 요트로 인식되어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요트 취미에 관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 법원 판결문 중 요트관련 대목(판결문 =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인용)"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크루저 규모에 의하여 호화성 요트로 인식되어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며 원고의 요트 취미에 관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이다. 법원의 고상한 판결문장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많은 악의적인 기사다'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정운경의 문제가 된 중앙일보 3월 22일자 만평을 보자.




92년 나왔던 법원 판결 '120만원 범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인가. 인터넷을 통해 잠깐이면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 것을 '크루저급 호화요트'라고 우기면 "바보아냐!"라는 소리 외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확인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만평을 그렸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겠다. 김상택의 '상고 졸업생' 운운한 만평과 마찬가지로.



보다 못한 한 네티즌이 '일반적인 요트' 사진을 '노사모'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노사모' 시대에는 그런 식의 악의적인 공세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면 과연 저게 크루저급 호화요트인가. 어떻게 120만원을 가지고 크루저급 요트를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확인해준 노무현 요트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만평의 저의가 궁금한 하루다. 만평이 그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 한다면 화백은 조용히 짐을 싸야하지 않겠는가. 촌철살인은 만평을 그리는 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해 생겨나는 것이다. 정치적 편향성이 느껴진다면, 그것도 근거없는 사실을 왜곡하여 만평을 그린다면... 절을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정운경 화백이 이 글을 본다면 뭔가 느끼는 게 있길 바란다.



하니리포터 지용민 기자 / ymch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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