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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0년간 3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이 헌재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10년간 3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이 헌재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전수영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 집안 살림을 집사람이 하다보니 (주택 관리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람(세입자)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최근에야 (탈세 문제를) 알았고 정말 당황스럽다."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은 25일 밤 10시경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해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사실을 고발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와 같이 시인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전화통화 도중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으며, 이 재판관은 세입자와의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공직에 있다보니 이번 일로 문제가 될 것이 우려돼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저의) 지위를 떠나서 이번에 부주의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KBS 뉴스 보도로 탈세 사실 드러나

KBS <뉴스9>은 이날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10년간 세금을 포탈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재판관측이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10년간 세들어 살던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입자는 그동안 이 재판관측이 세금을 포탈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이상경 재판관은 누구?

1945년 경북 성주 출생. 경북대사대부속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군법무관을 거쳐 1974년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로 출발했다.

이 헌법재판관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두루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지낸 후 대구·인천·부산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4년 2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임기는 오는 2010년까지이다.
이와 관련해 서상홍 헌재 사무차장은 "이상경 재판관은 임대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탈세의도는 없었고 (이 재판관의) 부인이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이는 당시 세무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월 28일 공개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산변동 내용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아파트 평가차액 덕분에 2억4998만7000원이 늘어났다고 신고, 헌재 재판관 중 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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