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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아빠인 고승일(가명)씨는 발렌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경기도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초콜릿을 구입했다. 이날 고씨가 구입한 초콜릿은 1천원 짜리 6개. 고씨는 이중 3개는 아는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아이와 아내에게 선물했다.

▲ 구더기가 발견된 문제의 초콜릿
ⓒ 정주용

14일 가족과 함께 초콜릿을 먹던 고씨는 기겁하고 말았다. 3살 배기 딸과 둘째를 출산한 지 1개월 된 아내가 먹고 있던 초콜릿 중 하나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문제의 초콜릿은 수입품. 화가 많이 난 고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꿈틀거리는 구더기를 촬영하고 수입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고씨는 1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안심하고 먹은 식품에서 구더기가 나와 깜짝 놀랐다"며 "당시(14일)에는 너무 화가 많이 나 피해보상으로 1백만 원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진정으로 1백만 원을 원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적절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초콜릿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15일 고승일씨 집을 직접 방문해 사과했다. 이 업체는 한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1백만 원을 요구하는 고객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초콜릿 보관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땅콩 종류가 포함된 초콜릿에 종종 벌레가 침투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초콜릿 품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다"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는 있지만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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