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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 시흥타임즈 우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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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총 75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대는 최근에 설치했다.

시흥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설치한다. 무단투기가 잦아들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설치해 운용하는 방식이라,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라고 부른다.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이 된다. 계도 방송도 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무단투기를 하다가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물을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된다.

태그:#시흥시, #쓰레기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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