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8 10:49최종 업데이트 24.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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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 [기자말]

미리캔버스의 AI 드로잉 도구를 이용해 기사의 케냐 사례를 그린 결과 ⓒ 미리캔버스 AI드로잉과 유채은


"풍요롭고 스마트한 세상, 편리함이 최고의 덕목으로 추앙받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 토대는 빈약하기만 하다. 거침없는 돌격에 가까운 과학의 진보는 극소수 IT 공룡 기업이 바라는 꿈일 뿐이다. 그들이 그리는 유토피아의 이면에 있는 디스토피아를 자각한다면 우리와 닮은 기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환상에 결코 도취될 수 없다. 그 환상의 눈부신 껍데기를 들추면 그 아래에는 인간이 더욱 탄압받고 감시당하고, 원자화되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 – 필 존스, <노동자 없는 노동>

현대 사회는 사람이 없어도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있고,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이 적용되는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 일반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비즈니스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해 고용 위기가 찾아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래다.[2][3][4]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1월 직원 1만 명을 해고할 방침을 밝히는 등 MS를 포함해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5] 빅테크 업계의 이러한 정리해고 물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6][7]
 
기술발전이 일자리를 없애기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산업의 디지털화(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에 정보기술(IT)이 융합하는 현상)로 '플랫폼 노동(Platform Labor)'과 같은 새로운 노동의 형식이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8]

플랫폼 노동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단속적(일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며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형태"라고 정의한다.

'미세노동(microwork)'은 플랫폼 노동의 하나이다. 미세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매우 작고 단기적인 일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9] 사람들이 자동화했다고 생각하는 기계 뒤에서 투명 인간처럼 일하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인류학자 메리 그레이는 미세노동을 '유령 노동(ghost work)'으로 설명한다.[10]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의 짧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미세노동의 특징이다.

미세노동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이터 라벨링'과 온라인상에 떠도는 테러·자해·포르노·성착취 영상과 악성 댓글 등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찾아내어 차단 또는 삭제하는 '콘텐츠 조정(contents moderation)'이다.[11]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가. 앞서 언급한 구글 아마존 애플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다.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선 정확하고 적합한 데이터를 방대하고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금언처럼 투입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의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의료용 진단영상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필요한 만큼의 대량 데이터가 사전에 라벨링(labelling)돼 준비되어 있지 않다. AI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준비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성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미세노동자 손을 거친 데이터 하나하나가 성공의 핵심 자산인 셈이다.[12]
 
콘텐츠 모더레이터, 그 이면
 
숏폼 동영상 전문 플랫폼 틱톡(Tiktok)의 콘텐츠를 사전에 검수하는 미세노동을 한 김민경(가명)씨는 "비윤리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2017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케이팝 아이돌과 영상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파급력을 키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짧은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찍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숏폼의 장점을 활용한 틱톡은 2021년 사용자 10억 명을 돌파하며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와 함께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으로 꼽힌다.
 
김씨에 따르면 틱톡의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앱 내 라이브 관리, 최초 영상을 먼저 검수하는 팀(이하 A팀), A팀에서 검수한 영상을 세부 영상 규정에 따라 다시 검수하는 팀(이하 B팀)으로 나뉜다. 김씨는 B팀에서 일했다. 세부 규정에 따른 검수를 위해 1분 남짓한 영상을 30분 동안 반복해 시청하거나 규정 부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직원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김씨는 "영상을 하루에 평균 300~400개, 많으면 500~600개 봤다"며 "이용자가 보는 플랫폼 영상 중에도 흡사 쓰레기 같은 영상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조차도 다 걸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시간 근무하며 수백 개 영상을 거르는 작업이 고됐지만, 걸러지지 않은 영상의 잔인함과 비윤리성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2023년 4월 발생한 'OO 여고생 투신자살 사건' 당시 앱 내부에 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반 검수 작업을 하던 중 영상 자체는 물론 자살 영상을 사고파는 이용자들의 댓글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직도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하는 의문이 들었으며,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영상을 지속해서 보게 한다는 것이 직업 윤리 측면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았고 상응한 사후 처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틱톡은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콘텐츠 모더레이터들로부터 처우 관련 집단 소송을 당했다. 2022년에 소송을 제기한 애슐리 벨레즈(Ashley Velez)와 리스 영(Reece Young)은 "하루 12시간 근무하며 굉장히 유해하고 충격적인 영상에서 감정적 트라우마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13]
 
인공지능 혹은 인간지능?[14]
 

우울증. 자료사진. ⓒ 픽사베이

  
미세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틱톡만의 일은 아니다. 노골적인 폭력, 자살, 착취, 학대, 고문, 전쟁 혹은 범죄 영상 등을 업무 내내 봐야 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 중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지경이 이르기도 한다.[15]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데이터 처리 회사 SAMA의 케냐 나이로비 지사에 고용되어 2022년까지 챗GPT를 위한 데이터 라벨러로 근무한 케냐인 모팻은 BBC와 인터뷰에서 "삶이 끝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간에 트라우마와 불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고 말했다. 모팻이 이 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자 2022년 그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이혼을 요청해 결국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16]

모팻 외에 그곳에서 데이터 라벨러로 근무한 케냐의 미세노동자들은 '오픈 AI'의 챗GPT 데이터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7] <타임>(TIME)에 따르면 그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당 12.50달러(1만 7000원)의 임금 대신 서열과 성과에 따라 약 2달러(2700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았다.[18]

2023년 역시 SAMA에 고용되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위해 일한 데이터 라벨러들도 주 고용주인 메타를 포함해 SAMA, SAMA의 케냐 하청 회사 마조렐(majorel)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19] 그들은 유해 콘텐츠를 가려내는 업무임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채 메타에 채용됐으며, 하루 8시간 끔찍한 영상을 보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메타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상담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급여도 월 414달러(56만 9000원)에 그쳤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의 AI기업은 저개발국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 실제로 거대 IT 기업의 외주업체인 Mturk, SAMA, Scale AI, Appen 등은 케냐, 에티오피아, 필리핀, 인도 등 임금이 낮은 범남반구 국가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를 조달했다.

이들은 유해한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데에다 후유증에 시달렸다. 회사를 믿고 작성한 계약서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물의 바다'인 인터넷으로부터 이용자를 지키고, 거대 디지털 기업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태로운 지위 속에서 그 일을 했다.[21]

불안정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를 움직이고 있지만,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세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기업의 바깥에서 일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고용의 형태를 따르지 않으며, 외주화되다 보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업체가 무엇을 개발하는 과정의 업무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게다가 날것의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에서 계속해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만, 어떠한 보호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국대학교 철학과 허유선 교수는 "AI를 개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사람과 사회에 유익하게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만 현재 AI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질문에 정작 인간의 자리는 빠져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AI가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그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향후 AI와 인간 사이 협업의 주요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노동 환경 대응은?
 

2019년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 정책 토론회 ⓒ 경기도

 
미세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사회적 보호나 노동자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들이 노동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자영업자인지 논쟁이 있을 정도로 노동자로서 지위가 취약하고, 이런 애매한 지위 탓에 이들에겐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최저 임금 제도의 보호도, 연금과 건강보험의 혜택도 없다.[22]

이에 따라 이들이 노동자로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만들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변화에 적합한 직업을 얻도록 하는 교육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2020년 독일 법원에서 플랫폼 기업 '로암러'를 대상으로 미세노동 종사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적이 있지만[23] 이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세계 챗봇 시장 전망 ⓒ SPHERICAL INSIGHTS

 
해외의 봇프레스(Botpress)와 굽숩(Gupshup), 국내의 네이버 클로바와 아나트 등 전 세계에서 AI를 활용한 플랫폼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도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프레시던스 리서치는 2032년 AI 챗봇 시장 규모가 42억 달러(5조 7725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24]
 
광운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강의하는 이준희 교수(법학과)는 "미세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률 체계는 지금으로서는 계약에 관한 민법,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노동법은 사무실에 모여서 분업화한 업무를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세노동 종사자를 노동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규범체계가 없고, (미세노동자가) 노동법 영역 밖의 노동의 '거래'로서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산업혁명기에 노동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어서 노동법이 처음 등장할 때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적절히 휴식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3의 노동법 영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8세기 후반에 당시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노동법'이라는 것이 등장하였듯, 새로운 노동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치열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자영 노동, 크라우드 워크 등의 종사자들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글: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유채은·김혜미 기자(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윤진 ESG연구소 소장
덧붙이는 글 [1] 필 존스. 2022. <노동자 없는 노동>. 롤러코스터. 9-10

[2] "'Art is dead Dude' - the rise of the AI artists stirs debate". BBC. 2022.09.13
https://www.bbc.com/news/technology-62788725

[3] "As AI Advances, Will Human Workers Disappear?". Forbes. 2022.06.28
https://www.forbes.com/sites/forbestechcouncil/2022/06/28/as-ai-advances-will-human-workers-disappear/?sh=7ad9de9f5e68

[4] "People are worried that AI will take everyone's jobs. We've been here before". MIT Technology Review. 2024.01.27.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4/01/27/1087041/technological-unemployment-elon-musk-jobs-ai/

[5] 김태원. 2023.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시대, 미래 모습과 대응 방안". FUTURE HORIZON,(55), 2-9.

[6] "Google lays off employees, shifts some roles abroad amid cost cuts". Reuters. 2024.04.17 https://www.reuters.com/technology/google-lays-off-employees-shifts-some-roles-abroad-amid-cost-cuts-2024-04-17/

[7]  "US, Canadian companies kick off 2024 with layoffs". Reuters. 2024.04.15
https://www.reuters.com/business/job-cuts-spill-beyond-tech-sector-2024-02-09/

[8] 김종진. 2019.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 기술혁신과 노동위험성 사이 사회 갈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11), 1-21.

[9] https://www.mturk.com/

[10] "Mary L. Gray: The invisible "ghost" workforce powering our day-to-day lives" Part 3 of the TED Radio Hour episode Incognito, TED, 2022.08.26
https://www.npr.org/2022/08/26/1119225419/mary-l-gray-the-invisible-ghost-workforce-powering-our-day-to-day-lives

[11] https://careers.tiktok.com/position/6764612043929553160/detail

[12] 하대청. 2018. "루프 속의 프레카리아트 - 인공지능 속 인간 노동과 기술정치". 경제와 사회, 118. 284-286.

[13] "TikTok hit by another lawsuit over working conditions for its content moderators". CNN. 2022.03.25
TikTok hit by another lawsuit over working conditions for its content moderators | CNN Business

[14] 필 존스. 2022. <노동자 없는 노동>. 롤러코스터. 65

[15] Facebook moderator: 'Every day was a nightmare'. BBC. 2021.05.12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7088382

[16] "AI and data labelling: 'I felt like my life ended'". BBC. 2023.08.16
https://www.bbc.com/news/av/world-africa-66514287
 
[17] "Cleaning Up ChatGPT Takes Heavy Toll on Human Workers". THE WALL STREET JOURNAL. 2023.07.24
https://www.wsj.com/articles/chatgpt-openai-content-abusive-sexually-explicit-harassment-kenya-workers-on-human-workers-cf191483
 
[18]  OpenAI Used Kenyan Workers on Less Than $2 Per Hour to Make ChatGPT Less Toxic. TIME.2023.01.18
https://time.com/6247678/openai-chatgpt-kenya-workers/
 
[19] "Settlement talks collapse in Kenya Facebook redundancies case", BBC, 2023.10.16
https://www.bbc.com/news/technology-66741637.amp
 
[20] Behind the AI boom, an army of overseas workers in 'digital sweatshops'. The Washington Post. 2023.08.28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3/08/28/scale-ai-remotasks-philippines-artificial-intelligence/

[21] 하대청. 2018. "루프 속의 프레카리아트 - 인공지능 속 인간 노동과 기술정치". 경제와 사회, 118. 293.

[22] 하대청. 2018. "루프 속의 프레카리아트 - 인공지능 속 인간 노동과 기술정치". 경제와 사회, 118. 291.

[23] "The platform economy : Is a crowdworker an employee? Lessons from Germany", SALDRU, 2020.12.13
https://www.saldru.uct.ac.za/2020/12/13/the-platform-economy-is-a-crowdworker-an-employee-lessons-from-germany/

[24] "Global Chatbot Market Size, Share, and COVID-19 Impact Analysis, By Type, By Communication, By Usage, By End User, and By Region, Analysis and Forecast 2023-2033, SPHERICAL INSIGHTS, 2024.03
https://www.sphericalinsights.com/reports/chatbot-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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